유승연 대덕구의원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입력: 2025.01.15 10:31 / 수정: 2025.01.15 10:31
유승연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 /대덕구의회
유승연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 /대덕구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가 교통약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유승연 대덕구의회 의원은 15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은 교통약자인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다.

주차대수 규모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 설치 장소 조건으로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이동성‧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중 하나에 부합하도록 했다.

유승연 의원은 "교통약자의 주차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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