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운동본부, 주민 1만 5000명 서명 시의회에 제출
박정희 추모·기념사업 등 규정한 대구시 조례 폐지 목표
지난해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 박병선 기자 |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지역 시민단체 70여 개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15일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등을 위해 주민 발의로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동상 건립 근거가 되는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1만 5000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면서 "조례 폐지안을 16일 대구시의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는 18세 이상 주민 150분의 1(대구 경우 1만 3690명)이 조례안 발의를 하면 지방의회는 1년 이내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해 5월 대구시가 제정한 '박정희 기념사업에 대한 조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기념 사업, 학술연구 활동, 행사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고, 기념 사업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이 규정돼 있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서명운동이 처음에는 지지부진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호응하는 시민이 크게 늘어나 주민 발의 요건을 넉넉하게 채웠다"면서 "과거와는 달리 내란사태가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어 조례 폐지를 기대해볼 만 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례가 폐지되면 지원 근거가 없는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도 철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시의원 32명 중 31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조례 폐지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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