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국 최초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로 체납 해결
입력: 2025.01.14 17:17 / 수정: 2025.01.14 17:17

전국적 체납 지방세 징수 모델 제시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거제시청 전경 /거제시

[더팩트ㅣ거제=이경구 기자] 경남 거제시는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압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와 경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징수촉탁은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동산, 환급금 등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제도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은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적이 축소될 때 발생하며 지난 2023년 기준 전국적으로 9083건에 156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됐다.

전국적인 징수촉탁이 시행되면 환급결정 자치단체에서 타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체납이 발생한 자치단체를 대신해 허가자의 환급금을 압류 및 지급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체납 여부 확인이 어렵고 허가자가 환급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다음 날에 지급되는 절차로 채권압류를 놓치거나 지연돼 고액 체납자가 환급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제시는 지난 2023년부터 허가부서와의 협업으로 다른 자치단체와는 차별화해 환급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환급결정 단계에서 지방세 등 체납 여부를 신속히 확인했다.

또 체납자가 환급금을 신청 및 수령하기 전에 지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압류를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거제시는 이 방안을 통해 지난해까지 11명의 체납자로부터 약 1억 9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거제시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채권에 대한 징수촉탁 기능을 개선을 요청하고 올해 말까지는 전자압류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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