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예년보다 시기 앞당겨 지원
계룡시청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는 2025년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 및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매년 2월에 시행하던 특례보증을 한 달 앞당겨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특례보증을 위해 작년 12월 충남신용보증재단(충남신보)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에 따라 5억 6000만 원을 충남신보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68억 원의 보증 자금을 조성해 지역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1.5%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소상공인 상생발전 간담회 시 건의 되었던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보전 기간 연장을 위해 특례보증 자금이 소진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육성자금을 추가로 편성해 이자 보전 기간이 만료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보전을 연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응우 계룡시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등 각종 자금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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