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고교 국비지원연장 법안 거부권 행사
고교 무상교육 국가 책임하에 지원 계속돼야 호소
충남도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 |
[더팩트ㅣ내포=이병수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의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에서 계속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오늘 정부에서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교무상교육경비 국비지원연장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 행사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로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올해 충남도교육청 고교무상교육 비용은 총 7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 원으로 전체 비용의 52.5%를 차지한다.
따라서 "전국시도교육청은 대부분의 수입을 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인 이전수입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전 수입 감소는 교육활동 위축은 물론 학생 안전 관련 사업을 포함한 각종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국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충남교육재정도 9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감소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등 역대 최대 긴축 운영을 해야 했다"며 "2025년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2878억 원(5.8%)을 축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세를 고려해 볼 때 올해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면,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돼야 한다"며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입장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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