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소송 비용 1억 4090만 원 중 특정 노무사에 1억 45만 원 건네
각 구청 45만 원보다 6배 많아…"시민 정서에 맞지 않아"
광주관광공사./광주관광공사 로고 |
[더팩트 l 광주=나윤상⋅이종행 기자] 지방공기업인 광주관광공사가 지난해 노무 업무 소송을 진행하면서 특정 노무사에게 매달 수백 만 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지급해 '황제 자문료'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월 7일자 <더팩트> '노사 갈등 광주관광공사, 소송 비용으로 1억 4090만 원 사용' 기사 참조)
이는 각 구청 노무사 자문료 45만 원보다 6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노무사들 사이에선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이 취임한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관광공사는 노무 소송 관련 비용으로 모두 1억 4049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관광공사가 고용한 노무사는 모두 2명인데, 이중 A노무사는 해당 기간 제기된 '공무직과의 차별 처우 시정'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노동쟁의 조정 신청' 등 17건 중 14건의 노무 업무 소송을 맡으면서 총 7735만 원을 지급받았다.
관광공사는 또 이들 소송업무와 별개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A노무사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330만 원씩 모두 2310만 원을 지급했다. 김 사장 취임 이후 지난 1년 2개월 간 A노무사 한 명에게만 1억 45만 원을 준 것이다.
관광공사가 광주시와 각 구청 노무사 자문료보다 최고 6배 이상의 금액을 건넨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지난해 노무 업무 소송 자문료로 한 건당 15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각 구청도 노무사 한 명당 월 45만 원씩 동일한 수임료 계약을 맺었다.
이는 관광공사가 노무사 자문비용으로 매달 300만 원씩 지급한 것과는 매우 대조된다.
지역의 한 노무사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수임료에 비해 너무 과도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관광공사 본부장은 "전례가 없는 플랫폼 노조가 수십 건 민원을 제기한 상황에서 사안의 내용과 난이도를 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노무사를 찾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한 노무사에 비용이 집중된 것도 처음부터 플랫폼 노조의 소송 건을 맡아 전문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후 플랫폼 노조와 관련된 노무 민원도 맡기다 보니 자문 비용이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또 "이들 소송 비용은 플랫폼 노조가 매달 수 건의 민원 제기를 한 것에 대한 대응 비용"이라며 "플랫폼 노조 위탁기간이 끝나면서 더 이상 민원도 없다.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광공사는 김진강 사장 출범 이후 직원들과의 각종 노무 업무 소송에 모두 1억 4049만 원을 쓰는 과정에서 애초 편성한 예산 824만 원이 바닥나자 추경예산 1억여 원을 4차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강기정 광주시장의 라인으로 알려진 김 사장이 '직원 탄압용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공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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