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 |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김현 더불어민주당(안산을) 의원이 14일 이른바 '무허가방송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사정으로 재허가가 보류되면, 그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재허가·재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만 12개월 범위 내에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허가 심의가 허가 기간을 초과, 늦어지는 상황 등에 대한 규정은 마땅히 없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1인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12곳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사실상 무허가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2인이 필요하다.
지난 2023년 말에는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였음에도 검토 시한이 촉박해 재허가 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추는 등 정부 부작위에 따른 방송 재허가·재승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2인 체제’ 당시 결정의 효력을 두고서도 논란이 있다.
김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야욕에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무허가 방송 문제가 매년 불거지고 사회적 혼선까지 초래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운영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미비 상태가 신속하게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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