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법정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이용하세요"
입력: 2025.01.14 15:06 / 수정: 2025.01.14 15:07

비용 적고 처리 빨라 민원 사무 편의 증진

예산군 청사 전경 /예산군
예산군 청사 전경 /예산군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예산군은 17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이 인·허가 등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으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민원 가부를 사전 심사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행정력 낭비도 막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 △봉안시설 설치신고 △노인의료복시시설설치신고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관광사업등록(여행업등록)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 △입목벌채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등 불허할 경우 적지않은 경제적 비용이 예상되는 큰 민원 사무들이다.

신청 절차는 군청 민원봉사과에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해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해 민원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불편함을 최소화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수요자 중심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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