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 10% 감면
입력: 2025.01.14 14:46 / 수정: 2025.01.14 14:46
경기 동두천시청사 전경./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청사 전경./동두천시

[더팩트ㅣ동두천=양규원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노후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2025년도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두 차례(1기분 3월, 2기분 9월)에 부과되지만 일시 납부(연납)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중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 각각 10%씩, 3월에는 2기분 부과 금액의 1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연중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고 납부하면 매년 1월에 일시 납부 고지서가 발부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