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고 인턴 외 경력 전무에도 임기제 6급
도 산하 타 시·군 미술관은 임기제 7급으로 채용
전북도립미술관 전경. /이경선 기자 |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립미술관이 자격 미달 직원을 채용하고 6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용된 직원들은 학예사 관련 자격증도 없고, 짧은 인턴 경험만 있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더팩트> 취재 결과, 도립미술관은 지난 2022년 A 관장 부임 이후 학예사 공개 채용 과정에서 한 번도 학예사 자격증을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개 채용 과정에서 학예사 자격증을 필수 조건으로 명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도 산하 시·군 미술관에서 학예연구사 채용 시 정3급 이상 자격증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한 것과 비교된다. 정3급 학예사 자격증은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경력 인정 기관에서 최소 2년 이상 학예 업무에 종사해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또한 도 산하 시·군 미술관은 임기제 7급으로 임용한 반면, 도립미술관은 임기제 6급으로 임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립미술관은 학예사 자격증이 없는 B 씨와 C 씨를 각각 지난 2023년 10월과 2024년 6월에 임기제 6급으로 임용했다.
B 씨는 2023년 1월 인턴으로 채용된 뒤, 같은 해 8월 9회 임기제 채용 공고를 통해 학예연구(전시기획) 6급 임기제로 10월에 임용됐다. C 씨는 지난해 4월 5회 임기제 채용 모집에 지원해 6월 학예연구(전시기획) 6급 임기제로 임용됐다.
B 씨와 C 씨의 채용 당시 공고를 살펴보면, 학예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시기획 학예연구(전시기획)로 임용된 B 씨와 C 씨는 인턴 경험 외에 학예사로서의 경력이 전무하며, 정3급 학예사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아 경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기제 6급의 경우 연봉은 6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도립미술관 직원은 "B 씨는 미술 관련 전공자가 아니며, 영화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3급 학예사) 자격증은 물론 전시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서 임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인턴 시절부터 A 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B 씨는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팀장 대신 참석해 박용근 전북도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팀장을 패스하고 인턴을 막 마친 직원이 감사에 참석한 것은 도립미술관의 조직 문화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면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립미술관 직원은 C 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며 "C 씨는 관장과 같은 대학교 인연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인턴을 거쳤다. 이후 자격증이나 특별한 전시 경력 없이 임기제 6급으로 임용됐다"며 "두 사람이 15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도립미술관 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