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25.01.14 13:59 / 수정: 2025.01.14 13:59
남원시청 전경. /더팩트 DB
남원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로 경종 및 축산 분야의 기반 구축을 위한 농지 구입, 하우스 및 축사 신축 등을 지원하며,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로 주택 구입 및 신축 등을 대출금리 연 2.0%(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귀농·영농 관련 교육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인의 농업창업과 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격 요건과 제외 대상 요건이 완화되어 세부지침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농업 외 다른 산업 분야의 근로 기준이 완화돼 농업을 계속한다는 조건 아래 농외 근로가 제한 없이 허용되며, 기존의 연간 농외근로소득 3700만 원 미만 규정은 폐지됐다. 또한 기존에는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청년 등 세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남원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촌활력과 새삶터정책팀 또는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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