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21일부터 시작
입력: 2025.01.14 13:24 / 수정: 2025.01.14 13:25

첫 주, 혼잡 방지 위해 생년 끝번 기준 요일별 4부제 적용
신청 다음 날 오후 개인당 10만 원 파주페이로 지급


경기 파주시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 /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포스터 /파주시

[더팩트ㅣ파주=양규원 기자] 경기 파주시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 접수 시 다음 날 오후부터 개인당 10만 원이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즉시 사용할 수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 2024년 12월 26일 밤 12시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1~24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생년 끝번을 기준으로 요일별 4부제를 적용한다.

기존에 파주페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파주페이 카드가 없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할 수 있다. 파주페이 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또는 카드를 지참해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하면 신속하게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성인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 합산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성인 경우 동일세대면 동거인을 제외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누구나 대리신청할 수 있다.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의 가족관계인 경우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오프라인 대리신청은 동일세대인 경우 성인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리신청할 수 있다.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인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반드시 동일세대 내 대리신청만 가능하다.

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한 전담(TF) 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청 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남은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각종 문의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파주시 민원콜센터와 시 일자리경제과 콜센터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 모두가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화폐로 지원되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인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사용기간은 파주페이 카드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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