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000여대 자동차 소유주에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하면 최대 4.57%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기분으로 매년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부과되나,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공제율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0%, 7%, 5%, 올해 3%까지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과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됐다.
과천시는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4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3일 발송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만 4000여 대로, 그중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 차량은 약 1만 6000여 대, 세액은 약 37억 원에 달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공제율 3.76%로 3월에 다시 연납 신청해 납부하거나 정기분(6월, 12월)으로 공제혜택 없이 납부할 수 있다.
1월 중 차량을 등록(신규·이전)해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과천시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시민들이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