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전액 납부하면 약 4.58% 공제
경기 평택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평택시 |
[더팩트ㅣ평택=신태호 기자] 경기 평택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자동차 세액의 약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납부 시기에 따라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약 3.76%, 2.51%, 1.2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기한 내 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및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아다.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1월에 연납 신청 시기를 놓친 납세자도 3월에 연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이니 연납 제도를 많은 시민이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전년도 연납 신청 납부자 10만 5043명에게 연납 공제된 세액이 표기된 2025년 납부서를 발송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