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폐수 등 배출사업장과 민원 다발 지역 사업장의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배출사업장 주변 하천을 순찰하며 폐수 무단배출, 배출시설 고장 방치 등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자율 점검 요청으로 사업장 자체 관리를 주문해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오는 28~30일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통해 행정처분이 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폐수 무단배출이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128이나 시 환경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게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수 무단배출이나 환경오염 사고를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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