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정책 포럼 개최
입력: 2025.01.13 17:55 / 수정: 2025.01.13 17:55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전북도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전북도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도의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도의회 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북도의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다양한 논의 끝에 지난 2024년 3월 26일 제정됐으며,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19년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의 경우 이에 대한 준비과정이 미흡한 실정인데다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돌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승식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정책포럼은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의 발제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의 의미와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이어 윤찬영 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국주영은 도의회 의원, 성이순 도 고령친화정책과 과장, 서양렬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 박현정 전북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이중섭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정토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전담조직 구성 및 조례 제정 △민·관협의체 구성 △통합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처리 및 전산화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반 조성 △노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까지 지원 확대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돌봄 안전망 조성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임승식 위원장은 "아프고 나이들었어도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기반이 조속히 마련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돼 도의 복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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