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5년 모자보건사업 확대 지원
입력: 2025.01.13 16:34 / 수정: 2025.01.13 16:34

산모·신생아 거주 요건 완화…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경기 이천시가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지원한다./이천시
경기 이천시가 올해부터 모자보건사업을 확대 지원한다./이천시

[더팩트ㅣ이천=신태호 기자] 경기 이천시는 양육 가정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건강관리사를 출산 가정에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거주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바우처 유효 기간 및 제공 인력 자격을 확대한다.

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1회당 여성은 최대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최대 5만 원(정액검사)을 지원한다.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급여 본인부담금(일부 본인부담금+전액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되며(비급여 제외), 난자동결 시술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에도 추가 지원한다.

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본인부담금(급여) 10%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이천시 거주자(여성 기준)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행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모자보건사업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에게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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