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난해 군민안전보험금 8000만 원 지급…올해도 자연·사회재난 등 22개 항목 보장
입력: 2025.01.13 15:47 / 수정: 2025.01.13 15:47
완주군청 전경. /완주군
완주군청 전경. /완주군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이 별도의 보험가입 없이도 군민들이 자연·사회재난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일 군은 지난 2015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사회재난 등 22개 항목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만 26건의 피해를 입은 완주군민이 8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장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 △일반상해(교통사고제외)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화상 수술비 지원이다.

군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주민도 포함된다.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군민안전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군민안전보험’을 검색하거나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창을 활용하면 공제혜택, 신청서류, 약관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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