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일부 지역, 수변구역 지정서 해제
입력: 2025.01.13 14:10 / 수정: 2025.01.13 14:10

환경부, 10일 가평군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
군, 지역발전 및 재산권 회복‧경제활동 활성화 전환점 전망


경기 가평군청사 전경./가평군
경기 가평군청사 전경./가평군

[더팩트ㅣ가평=양규원 기자]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13일 가평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0일 청평면 대성리 총 91필지(12만 5585㎡)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해제 대상 지역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이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곳으로, 그동안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다가구주택·공동주택·숙박업·관광숙박업 등의 신규 설치 등이 제한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다.

수변구역은 한강과 팔당호 등 주요 수계 주변의 수질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군은 지난 1999년 처음 33.126㎢가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조정으로 현재 24.203㎢가 남아 있다. 이번까지 총 8.923㎢(26.9%)가 해제됐다.

시는 이번 대성리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로 인해 재산권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은 건축 신축 및 영업활동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군은 향후 관광 인프라 확충과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질 거승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한강수계 변경 고시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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