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8242만 원 부과
입력: 2025.01.13 14:05 / 수정: 2025.01.13 14:05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보령시청 전경. /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8242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납세지는 영업장이나 사무소 소재지, 면허받는 사람의 주소지이며 읍·면지역은 4500원(5종)에서 2만 7000원(1종), 동지역은 7500원(5종)에서 4만 5000원(1종)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1월 25일까지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철 보령시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록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달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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