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부천시 |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일시 납부) 신청하면 10%를 할인해 준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개선 필요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쾌적한 환경 조성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법정부담금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연납분(1월, 3월)과 정기분(3월, 9월)으로 나누어 부과된다. 부천시 연납 신청 건은 약 4000건이며 부과 예상 금액은 약 4억 6000만 원이다. 2024년 연납 수납은 3857건이었으며, 부과·징수액은 4억 3591만 원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정기분을 1월과 3월에 연납(선납)하면 납부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 연납은 10%, 3월 연납은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차량을 양도·폐차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후 기간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1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전화·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전년도 연납 신청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부천시 2025년 부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약 2만 8000대(2012년 7월 1일 이전 출고 차량)로, 부과 예상 금액은 약 1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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