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정동·화정동 160세대 대상,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
광주 남구청 전경./더팩트 DB |
[더팩트ㅣ광주=김현정 기자] 광주 남구는 군 공항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남구 석정동과 화장동 일부 주민 160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항공기 소음 평가 종수(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종 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에는 매월 6만을, 2종과 3종 구역에 해당하는 세대는 각각 4만5000원과 3만 원을 받는다.
보상금 신청접수는 오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지급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비롯해 군소음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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