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관,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수립 시행
입력: 2025.01.13 11:30 / 수정: 2025.01.13 11:30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천안세관 전경. /천안세관
천안세관 전경. /천안세관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천안세관(세관장 김경호)은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 13일부터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천안세관은 설 명절을 전후해 수출입업체가 차질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까지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춰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승인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중에는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일과시간 종료 후에도 환급신청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당일 환급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절 이후 심사할 예정이다.

김경호 천안세관장은 "경기둔화 및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출입 통관 및 환급금 지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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