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교제폭력처벌법·범죄피해자권리보호2법 대표발의
입력: 2025.01.13 11:27 / 수정: 2025.01.13 11:27

황 의원 "교제폭력 연인 간 사적영역의 문제 인식 변화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의원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의원실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이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제폭력처벌법’ 과 ‘범죄피해자권리보호2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연인 관계와 같은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만 8만 8379건에 달했다.

교제폭력의 피해자는 폭행, 협박 등의 범죄가 발생해 신고하더라도 이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4월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기 1년 전부터 가해자를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의 주소, 가족관계 등을 알고 있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종결됐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는 교제폭력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를 권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제폭력을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해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교제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구금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죽어야만 끝난다는 교제폭력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서는 교제폭력을 연인 간의 사적 문제로 여기는 인식부터 바꿔야 하고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며 "수 많은 피해자들의 눈물과 상처로 만들어진 교제폭력처벌법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황 의원은 교제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가 범죄 신고 이후 겪을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보복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가 석방되거나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 신병에 대한 변동을 피해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해당 정보요청 권리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함께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 기록의 열람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열람 및 등사 거부에 대한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범죄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할 수 있는데, 재판장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재판기록 열람이 거부된 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재판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넘어가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많은 교제폭력의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교제폭력 외에도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신고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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