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제한 초과 여부 등 점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24일까지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및 선물세트이다.
합동점검반은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 초과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태식 청소행정과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폐기물의 과다배출을 방지해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업계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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