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개정안’에 재의요구 카드 만지작
입력: 2025.01.12 11:41 / 수정: 2025.01.14 14:33

개정안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재원 성격, 취지에도 맞지 않아.…원활한 예산운용을 저해


경기도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경기도
경기도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조정교부금 지급 시기를 명문화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가 재의 요구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개정조례안에서 도지사가 특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지방의회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또 특별 조정교무금의 지급 시기를 명문화하는 것은 재원 성격과 취지에도 맞지 않아 원활한 예산운용을 저해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된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지원하는 교부금이다. 재해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형평성을 위해 분배할 수 있는 도비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배분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 하도록 했다. 또 이 계획에 따라 '상반기는 당해 연도 5월 이내, 하반기는 당해 연도 10월 이내'에 교부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과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도의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며 신중론을 펼친 경기도도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재의 요구 기한 만료일인 이달 16일 전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안이 제출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도의회 기재위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혜원 기재위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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