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16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25.01.11 13:00 / 수정: 2025.01.11 13:00
성남시의회 본회의 모습./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모습./성남시의회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투표 인증샷’을 공유,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던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11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당 소속 의원 15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정 대표의원 등은 지난 6월 26일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 의장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은 뒤 같은 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인증샷’을 올리도록 해 조직적인 이탈방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간 나눠 맡던 관례를 깨고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독식했다.

반발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모 혐의를 받던 이 의장은 경찰이 불송치했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17명과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3명으로 구성돼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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