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 협회 임원들 "언어폭력 김택규 회장 스포츠공정위 징계해야"
입력: 2025.01.10 21:05 / 수정: 2025.01.10 21:05

임원들 스포츠공정위 서한 보내 김 회장 징계 촉구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더팩트 DB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더팩트 DB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원들이 김택규 회장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서한을 10일 전달했다.

임원들이 공정위에 서한을 보낸 것은 김 회장의 언어폭력이 징계사항이지만 오는 16일 협회 회장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재선에 나선 김 회장에 대해 공정위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김 회장을 결격자로 판단하고 후보자 등록 결정을 무효로 결정했지만 김 회장은 이에 반발하여 서울동부지법에 협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23, 삼성생명)의 대한배드민턴협희를 향한 작심발언 이후 김 회장의 불공정 계약 등과 더불어 직원에 대한 갑질과 폭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런 의혹 등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 결과를 통해 김 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는 문체부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이행⋅개선하고 있지만 회장의 비리 등 의혹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회 임원들은 서한으로 "해당 사건은 지난해 4월 협회 워크숍 중 김 회장이 사무처 직원 포함 40여 명이 참석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약 20분 동안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일삼았고 김 회장 본인도 인터뷰를 통해 이를 시인했다"며 "현재 노동부로 신고조치를 취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의 행위는 명백히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 명시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이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징계규정에 따르면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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