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에 승소한 김남국 전 국회의원 "더 나은 정치로 보답"
입력: 2025.01.10 17:30 / 수정: 2025.01.10 17:30
김남국 전 국회의원이 안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모습./ 더팩트 DB
김남국 전 국회의원이 안산시의 한 사무실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안산=유명식 기자] 자신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했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더 나은 정치와 더 큰 책임감으로 보답하겠다"며 정치권 복귀를 시사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법원의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 모든 과정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뇌물 수수, 대선 비자금 등 아무런 기초 사실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허위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며, 따박따박 싸워나가겠습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를 가슴깊이 새기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는 이날 김 전 의원의 불법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에게 ‘30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판사는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널리 허용된다 해도 구체적 정황에 근거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검찰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장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한 방송에서 ‘범죄자’라고 비판하자 지난 2023년 9월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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