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대전경찰청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허위로 올리고 물품 대금만 선입금 받은 후 물품을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A(26) 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77차례에 걸쳐 약 2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동일 전과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의 비대면 특성을 악용해 실제 물품을 전달하지 않고 선입금만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에 대해 죄의식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태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 시 반드시 입금 전 물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나온 물품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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