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입력: 2025.01.10 16:29 / 수정: 2025.01.10 16:29

13일~2월 28일…제1종·제2종·제3종 구역 등 차등 지급

경기 양주시청사 전경./양주시
경기 양주시청사 전경./양주시

[더팩트ㅣ양주=양규원 기자] 경기 양주시가 오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2025년도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당해 연도에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지역 내 소음 대책 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등 4개소이며 ‘국방부 군소음 누리집’을 통해 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 5000원, 제3종 구역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될 수 있다.

오는 5월 진행되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오는 14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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