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자동차세 62억 2000만 원 부과
입력: 2025.01.10 11:00 / 수정: 2025.01.10 11:00

오는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감면혜택

계룡시청 전경./더팩트 DB
계룡시청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계룡=정예준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등록 차량 2만 6425대에 대해 62억 2000만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며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4.57%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처리해도 남은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옮겨도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지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차량 소유자로 연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부과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절감과 납부편의를 모두 만족시키는 유용한 제도"라며, "연납을 통해 시민은 세금절감을, 시청은 세수를 조기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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