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드론 활용, 축구장 2.8배 공유재산 지켜
입력: 2025.01.10 10:03 / 수정: 2025.01.10 10:03

불법경작 단속해 산책로 등 조성...장려상 수상

용인시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받는 모습 /용인시
용인시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유재산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받는 모습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드론을 활용, 터널 위에서 10여 년 성행하던 불법경작 행위를 적발해 정부 표창을 받았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쯤 부터 시민 50여 명이 기흥구 하갈동 기흥터널 상부 2만㎡(6050평)를 불법 점유해 농작물을 재배해왔다.

이곳은 경기도 소유의 토지지만 도로관리청인 시가 관리 의무를 지닌 땅이었다.

시는 현수막이나 표지막 등을 통해 경작물 등의 자진철거를 수차례 권고했으나 이를 지키는 이는 드물었다.

공유재산 관리인력 1명이 축구장 2.8배에 달하는 부지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불법 경작은 되레 집단화했고 시는 지난 2023년 2월쯤 드론을 투입해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담당자가 6시간 걸려 촬영해야 하는 불법 행위를 30여분 만에 더 넓은 시야로 고해상도의 화질로 담을 수 있다고 봤다.

시는 드론 활용으로 단속 시간과 비용, 인력을 절감해 지난해 4월쯤 모든 불법 경작지를 원상복구한 뒤 나무를 심고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불법 경작으로 인한 오염과 산불 위험요인을 없애고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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