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현행 18세 미만 넘어 성인도 유전자 대조 가능
양부남 의원이 실종 성인도 유전자를 감식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더팩트 DB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앞으로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은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실종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성인의 유전자를 대조하는 방식의 수사는 할 수 없다.
실제로 24세에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해 20년 넘게 전국을 헤메는 아버지는 유전자 채취와 대조를 요청했지만 근거 법이 없어 거절당했다는 아픈 사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이 통과되면 실종 성인의 가족이나 실종 성인이 사용하던 물건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유전자 대조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안은 '실종아동법'과 동일하게 경찰이 영장 없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종 성인의 개인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정보의 수집 근거를 마련해 실종 성인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실종 성인 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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