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대전시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2025년부터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해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더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도 대폭 상향됐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지난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1인 가구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존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차량 기준 역시 배기량 2000㏄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노인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보다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전년 대비 1175가구(227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생계급여 예산을 459억 원 증액한 3224억 원을 편성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대전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발굴·지원해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하고,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