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 542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 2976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만 4521건, 40억7023만 원보다 908건, 5953만 원(1.5%) 증가한 것이다.
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부과 건수와 액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부과된다.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 7500원, 2종 5만 4000원, 3종 4만 500원, 4종 2만 7000원, 5종 1만 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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