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세 1년 치 선납하면 4.5% 절감 혜택
입력: 2025.01.09 16:16 / 수정: 2025.01.09 16:16

위택스와 스마트 앱으로 간편 신청
시민 생활비 부담 경감 효과 기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홍보 포스터 /인천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홍보 포스터 /인천시

[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인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말까지다. 연세액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받아 실제 연세액의 4.5%를 절감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신청 방법은 각 군·구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제된 세액이 반영된 고지서가 이달 중순부터 발송된다. 다만,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많은 시민이 신청하고 납부해 절세 혜택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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