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도의원, 비상계엄 신상발언 무산…사직서 제출했다 2주 만에 철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의원직 사퇴 논란을 빚은 유호준 도의원(남양주6, 더불어민주당 )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9일 논평을 내고 "유 의원은 결단을 내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뜬금 포 행동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못한 채 이를 철회,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를 기만한 것은 물론이고, 민의를 대변하라며 뽑아준 선량한 도민 다수를 배신하고 도의회에 망신을 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원의 윤리위 회부는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한 요구서를 내면 가능하다.
유 의원은 지난달 1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신상발언이 거부된 데 반발하며 사직서를 냈다가 2주 만인 지난 2일 스스로 거둬들였다.
유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시민들의 선택을 호소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그동안 걱정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기다려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1995년생인 유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도의회에 입성한 최연소 초선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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