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27회에 걸쳐 500만 원 편취
A씨가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우회전하는 택시를 상대로 자전거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다./대전중부경찰서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챙긴 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A씨(60대)를 보험사기, 보험사기미수, 상습사기, 상습사기미수 혐의로 대전검찰청에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중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 챙겼다.
주로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유도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숨겨 두었다가 차량이 정지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척하며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약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택시기사 경력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와 보험 처리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규 위반 차량이 사고를 낼 경우 대부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상을 처리한다는 점과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가 형사처벌이나 보험료 상승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치료비나 형사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전거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챙긴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한 달간의 CCTV 분석과 추적 수사를 통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로 인해 운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