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스포츠공정위원회 열고, 이의신청 및 재심 청구 거쳐 최종 확정
지난해 10월 익산시장애인태권도협회 주최로 전국어울림태권도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의 모습./홍문수 기자 |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시장애인태권도협회가 심각한 내부 규정 위반으로 인해 결국 가맹단체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전북장애인태권도협회(이하 전북협회)는 익산시장애인태권도협회(이하 익산협회)의 운영 규정 미이행 및 협회장의 각종 비리 및 관련 집행부의 미구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지부승인을 취소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종목단체 등록이 취소될 경우 재등록에 따른 상당한 시간과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태권도 선수는 일체의 공식 대회 참가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북협회는 익산협회장 A씨와 전무이사 B씨에 대해 각각 중징계인 ’제명‘과 업무숙지 미숙에 의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향후 공식적인 체육회와 관련한 단체 가입이나 체육활동이 어렵게 된다.
전북협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익산협회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재심 청구 절차에 이은 두 차례의 스포츠공정위원회(법제상벌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전북협회 임시총회에서 A씨와 B씨에 대한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익산협회 통장 대표자 명의가 다르며 통장의 사용 내역이 협회 규정과 상이한 사항 △2023년 태국에서 주최한 대회에 선수 1명도 없이 3명의 임원만 다녀온 사항 △성범죄 전력이 있는 아들을 임원으로 위촉하고 지도하게 했으며 다른 아들을 감독으로 임명한 사항 △임원의 임명을 이사회 의결 없이 회장 단독으로 임명한 사항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를 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소명서를 통해 1대 및 2대 회장 때도 같은 통장을 이용했고, 통장 대표자가 임기에 있는 자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를 통해 알게 됐으며 규정 위반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2023년 태국 대회는 당시 이사회 토론을 거쳐 다녀왔고 전무이사 통장으로 이체하여 먼저 사용하고 개인적인 후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으며, 이때 배우자가 동행했으나 주최 측 일정을 모두 소화했으므로 배우자를 쟁점으로 다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가족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감사를 통해 알게 됐으며, 큰아들 민원은 쟁점을 벗어난 사항으로 개인적인 모욕을 주기 위한 것으로 차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작은 아들의 감독 기용에 대해선 협회와 관련된 지도자 중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어 기용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익산협회 이사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임원 등록을 못했으며, 임원 서류를 취합해 등록을 목전에 두고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해명했다. 또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매년 수 회에 걸쳐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했고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및 사진과 지출내역 보고 그리고 선지출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다고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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