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학업에 방해" 두발규정 고수
인권위 "인권위 권고 불수용 유감"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 A 공립고등학교의 두발규정에 대한 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고등학교가 불수용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A 공립고등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와 시대역행이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두발규정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대전 A 공립고등학교는 최근 인권위가 내린 두발 제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8월 6일 피진정인인 대전 A 공립고등학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피진정인 측은 인권위에 "청소년기는 진로의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므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발을 규제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염색, 펌, 장발 등을 허용하게 된다면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머리 스타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학업성취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생활규정은 학교의 자율권 범위에 속하며 학교 공동체가 합의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의 일환"이라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였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현행 유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진정인은 해당 학교의 두발 규정이 학생들의 개성과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의 생활규정을 살펴보면 '제12조 1항 앞머리는 눌렀을 때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기계를 이용하여 경사지게 깎는다. 2항 파마, 염색, 탈색 등을 하지 않으며, 형태 변형을 주는 스프레이나 무스, 젤 등을 바르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해당 학교 측은 이를 근거로 두발규정 위반 학생에게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 동안 학생들은 총 405회, 1215점의 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측이 지난 2023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학교생활규정 개정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현행 유지와 개정을 놓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투표율 81.9%에 동일 비율로 반영한 결과 현행 유지가 64.31%로 의견이 많아 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총선거인 수를 살펴보면 학생은 926명, 학부모 913명, 교직원 82명이며, 교직원의 96.2%(76명)가 현행 유지로 투표한 점 등을 빌어 이는 교육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학생이 아닌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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