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수원시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다음 달 28일까지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국방부의 소음 영향도 측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 기간 안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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