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수원시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로 71억 4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28.8%인 15억 9900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시는 지난해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 135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벌여 42억 5000만 원을 추징했고, 기획세무조사로 탈루‧누락 세원을 찾아 28억 9000만 원을 받아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전체의 66.3%인 47억 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2억 1000만 원(16.9%), 주민세 8억6100만 원(12.1%), 지방교육세 등 기타 지방세 3억 3400만 원(4.7%) 등의 순이었다.
옵션비용, 건설자금이자 등 건축공사비를 ‘과소신고’ 한 경우가 22억 4900만 원(52.9%)으로 가장 많았다.
또 본점을 서울 등에 두고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세율로 신고한 법인에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한 사례가 7억 400만 원(16.5%)이었다. ‘비과세‧감면추징’은 4억 5100만 원(10.6%), 기타 8억 5000만 원(20%)이었다.
시는 이와 함께 대형건설현장, 기획부동산업체, 연구소, 법인지방소득세, 의제 납세의무자 등을 기획 조사해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 기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도입해 탈루·은닉 세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방세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라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