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조례지정 금연구역 총 527개소…3개월 계도기간 거쳐 지난 1일부터 시행
대전 동구청 전경 /더팩트 DB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동구는 올해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9월 27일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다.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동구 금연구역은 총 527개소다. 주요 구역으로는 △상소동 산림욕장 △가오근린공원 △판암근린공원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중앙시장 일부 구간 등이 있다.
이외, 법정 금연구역으로는 동구청사, 보건소, 의료기관, 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등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법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는 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을 통해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홍보 캠페인과 다양한 금연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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