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최근 관내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수사를 통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2곳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업소 1곳 등이다.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로, A와 B 음식점은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C 음식점은 배달 앱을 통해 제공하는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홈페이지 공표와 원산지 교육 이수 등이 포함된다.
대전시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함께 설 명절을 대비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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