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 1000건 부과
입력: 2025.01.08 09:27 / 수정: 2025.01.08 09:27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아산시청 전경. /아산시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 1000건, 7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과세기준일(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청 콜센터 또는 아산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