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군 소음 피해 주민 보상금 신청하세요"
입력: 2025.01.08 09:04 / 수정: 2025.01.08 09:04

용인비행장 인근 주민 등 대상 다음 달 28일까지 접수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용인비행장 인근 포곡읍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인근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28일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이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거주했으나 지난해 보상금을 받지 않은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월 최대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하려면 용인시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청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메일 등으로 내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군 소음 대책 지역인지 확인해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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