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도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25.01.08 09:00 / 수정: 2025.01.08 09:00

주거비 부담 완화로 ‘삶의 질 향상 및 주거 안정에 기여’ 기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경기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경기도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시·군·구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20일 전후로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매월 말 또는 월초에 계좌이체로 지원금을 송금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5년에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계속 진행되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