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청양군의원, '농어촌 민박 활성화 필요' 제안
입력: 2025.01.07 11:16 / 수정: 2025.01.07 11:16

7일 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5분발언···'정주여건 개선 방안'
조례 제정, 타 지자체 모범 사례 참고, 사업자 협의 통한 지원


정혜선 청양군의원이 7일 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정혜선 청양군의원이 7일 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정혜선 청양군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7일 '농어촌 민박 사업 활성화를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2025년을 청양 관광도시 조성의 해로 선포하면서 관광객 유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청양군에는 25개 숙박업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모텔로 가족 단위 관광객이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군 운영 휴양림과 캠핑장도 숙박보다는 시설 이용에 중점을 둔 곳이기에 정주 환경 개선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어촌 민박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숙박 및 조식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농한기를 이용한 소득 창출, 로컬푸드 활성화 기여, 빈집 활용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농어촌 민박 사업이 청양군에서는 제도적 미비와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1만6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청양군에서 농어촌 민박 신고가 된 곳은 26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타 지자체 모범 사례 참고, 사업자 협의를 통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생활 인구 증가 방안으로도 적합하다"고 톤은 높였다.

정 의원은 농촌 관광의 이상적인 사례로 방송 프로그램 1박 2일을 언급하며 "농촌 주민과의 교류, 특산물 체험, 자연 환경을 즐기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관광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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