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 |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올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지원 금액은 인상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실직·사망·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을 말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을 1인 가구 소득의 경우 기존 167만1334원 이하에서 179만4010원 이하로, 금융 재산은 822만8000원 이하에서 839만2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난해 월 71만3100원이었지만, 올해부터 월 73만500원으로 1만7400원 인상했다.
긴급복지지원은 단기적 지원으로, 장기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 제도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해당지역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돌봄정책과 휴먼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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